구청장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나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처벌규정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16호 관련 별표13 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8조 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건설공급과-3062,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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