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전면 및 외벽의 철재난간에 돌출물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 콘크리트 구멍을 뚫는 행위는 행위허가 없이 가능한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내력벽의 파손 및 철거 등을 수반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위해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3033, 200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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