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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재검정 의무자는 한전/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11.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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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재검정 의무자는 한전
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안 돼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가구별 저압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한국전력공사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문의한 법령해석에 대해 이같이 답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이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고압전력공급아파트의 각 가구별로 설치된 저압전력량계에 대한 재검정 의무와 관련해 가구별로 설치된 저압 전력량계가 수급단위별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한전이 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자인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자와 이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규정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및 전기료(공동 사용 시설의 전기료 포함) 등의 납부를 입주자 등을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01조 제1호에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및 전기료 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자일 뿐 관리주체가 각 가구에 공급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라거나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각 가구에 다시 판매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경우 단독주택 등과 고압전력공급아파트 간 전력 공급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들 계량기의 소유권이 공급사업자에 속한 경우가 있고 개별수용가에 속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이나 시설의 안전관리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편의상 이유이므로 고압전력공급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의 최종적인 소비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급단위는 각 가구라고 할 것이고 단독주택 등과 고압전력공급아파트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수급단위별로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가구별로 설치한 저압전력량계를 사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자와 각 가구별 저압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결국 한전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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