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5조의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배치 개정(2005. 12. 23.)과 관련 기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지?
주택법 제55조 개정(2005. 12. 23.)으로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하며, 다만 동법 부칙(제7757호) 제4항에 의거 2006. 2. 24.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립니다. <공공주택팀-877, 2006. 3. 21.>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2010년 6월 22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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