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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시 입대의 다시 구성…규약 개정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4.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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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이 소멸되는지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회신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은 분양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기존 분양주택과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운영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1428 2009. 3. 3.>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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