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관위 구성 등 규약 따라야…준칙 ‘업무지연 때 소장이 모집 가능’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4. 20. 23:50

본문

선관위 구성 등 규약 따라야…준칙 ‘업무지연 때 소장이

모집 가능’

 

 

 

질의 : 당 아파트는 현재 21개동 중 9개동을 제외한 12개동의 동대표만 있는 상태다. 동대표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18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다.
하지만 일부 동대표의 반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 또 의결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시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로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총사퇴, 불신임 또는 구성의무자의 업무지연으로 규약에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해 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구성의무자의 업무지연일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구성의무자의 업무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공-2574 2009. 2. 18.>

<서울특별시 제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