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주택 중 일부 분양시 분양세대로 입대의 구성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4. 20. 23:52

본문

질의 : 기존 임대주택 360세대 중 115세대가 분양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지와 기존 임차인대표회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20호 이상의 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 360세대 중 분양주택 115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분양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245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1122 2009. 2. 20.>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