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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하고 전출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등의 부담자는?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10.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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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하고 전출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등의 부담자는?

공동주택을 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발생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퇴거(이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소유자(임대인)가 그 체납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2743,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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