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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내에 가정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10.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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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이뤄지는 사항으로, 자가(自家)가 아닌 타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동법 제18조 임대주택법 제32조에 의해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6조에 의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본래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정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복지기획팀-307,200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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