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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와 CCTV 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10.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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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난방방식 전환을 위한 공사비와 CCTV 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장충금을 난방방식 전환(난방설치 전면교체 등)을 위한 공사비와 CCTV 설치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체 입주자(사용자 제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입대의 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2255,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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