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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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동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3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도 되는지와 관리사무소 3개 중 1개만 통합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2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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