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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09. 4.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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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동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3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도 되는지와 관리사무소 3개 중 1개만 통합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2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3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통합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3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중 1개를 통합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2개의 관리사무소를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고객만족센터-1427 2009. 3. 3.>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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