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또는 서면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입대의에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3116,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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