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수입, 재활용쓰레기 등 각종 잡수익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3923, 2009. 10. 6.>
시행령 개정 전후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0) | 2012.02.28 |
---|---|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Q&A 소개 (0) | 2011.11.25 |
법원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대별 지급이 가능한지? (0) | 2010.01.03 |
기 설치 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행위허가 없이 가능여부 (0) | 2010.01.03 |
미분양된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0) | 201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