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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각종 잡수익을 부녀회 자체수익으로 처리해 운영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0. 1.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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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수입, 재활용쓰레기 등 각종 잡수익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3923, 200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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