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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후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2. 2.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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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온영란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이전 기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임기만료 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라도 중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 향후 항고심과 본안소송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판사)는 최근 경남 김해시 소재 S아파트 입주민 A씨가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동별 대표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같이 판단했다.
B씨는 임기가 2011년 6월 10일부터 2013년 6월 9일까지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그 이전 2007년 6월 10일부터 2009년 6월 9일, 2009년 6월 10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2차례 걸쳐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이전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해 왔다.
이에 입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를 위반, 3선에 당선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은 “B씨가 현재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바 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아파트 관리규약 모두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B씨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B씨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출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B씨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돼 한 차례 더 중임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B씨가 직접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회신 및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B씨는 지난 13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에서는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모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 판결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앙관리부처에서 직접 나서 이를 관장하거나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결정이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 회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02/22 [02:51]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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