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하자, 임대료 수입, 상수도료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회신 :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과 관련한 용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충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잡수입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 동령 제51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방법, 동령 제5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2012. 2. 8.>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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