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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잉여금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불가, 정산해 해당 입주민들에 환급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2. 8.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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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해 전기료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

 

에 따라 해당 전기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전기료 잉여금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면 공

 

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 소

 

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와 사용자에 부과한 전기료 중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징수한 전기료 잉여금은 정산을 통해 해당 입주민들에게 환

 

급 조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3170. 2012. 6. 20.>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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