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해 전기료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
에 따라 해당 전기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전기료 잉여금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면 공
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 소
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와 사용자에 부과한 전기료 중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징수한 전기료 잉여금은 정산을 통해 해당 입주민들에게 환
급 조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3170. 2012. 6. 20.> <국토해양부 제공>
관리사무소장 임의로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수 없다. (0) | 2012.08.03 |
---|---|
잡수입의 용도·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해야함 (0) | 2012.08.03 |
장충금, 소송비로 사용 못해…장기수선계획 따라야 (0) | 2012.03.05 |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요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배제 못해 (0) | 2012.02.28 |
시행령 개정 전후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0) | 201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