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잡수입의 용도·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해야함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2. 8. 3. 10:02

본문

질의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임대 동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차이로 인해

 

 입주민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잡수입 처리와 관련해 분양 동의 잡수입을 일반관리비로 차감시킬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임대 동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차이로 인해

 

 입주민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면 과소적립된 충당금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징수할지 여부 등 방안을 자체적

 

으로 협의해 강구·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

 

해 운용할 수 있으므로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참고적으로 잡수입은 기여한 바에 따라 그 이익을 환원토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유자가 기여한 분은 소

 

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분은 양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공급과-3585. 2012. 7. 6.>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