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리사무소장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가 가능한지.
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임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는 없다.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지 않았다 해서
상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건설공급과-3564. 2012. 7. 6.> <국토해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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