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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임의로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2. 8.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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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사무소장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

 

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

 임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는 없다.


주택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지 않았다 해서

 

상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건설공급과-3564. 2012. 7. 6.>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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