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사갈 동의 동대표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시킨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선출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에 해당하며, 당선 후에도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 자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 모두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의 경우 ‘사퇴’나 ‘해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건설공급과. 2012. 6. 11., 14., 22.>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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