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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사유 해당' 기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4. 7. 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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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요구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사유 해당

 

질의: 입찰공고 내용상의 서류는 완료됐으나 현장설명회에서 요구한 추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찰 자체가 성립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당한 서류제출이 아니라면 현장설명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적격심사표에 따른 각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면 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 <국토교통부 제공>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 않고 임원회에서 임의 선정하는 등 중대한 하자 있다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 효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동별 대표자 K씨 등 6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에 따라 실시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지난해 3월과 4월 위탁관리업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심사는 입찰신청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참가자격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자격심사는 낙찰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행돼야 할 1차적 단계”라며 “서류심사 진행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업체를 우선 선별한 후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를 우선 선별한 후 서류심사를 진행, 위탁관리업체 A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피고 대표회의의 1차 선정결의는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 임원회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1차 선정결의가 위법하므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2명의 동대표만이 참관한 채 비공개로 임원회의를 진행, 위탁관리업체 A사를 재선정하는 2차 선정결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의결은 없었다.”며 “피고 대표회의 임원회가 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1차 선정결의에서 낙찰자를 선정, 피고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A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1차 선정결의에 따른 입찰절차는 종료됐고 이로서 피고 대표회의 임원회의 업무는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선정결의의 하자로 다시 재입찰을 실시해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심사만을 새로이 진행할 것인지, 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임원회가 계속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일련의 사항은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피고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차 선정결의 무렵까지 원고 동대표 K씨 등을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이 1차 선정결의의 하자를 주장, 관할 지자체 등에 계속해 민원제기를 하던 상황이었다.”며 “피고 대표회의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2차 선정결의의 진행과 관련해 입찰참가업체, 입주민들에게 사전 고시 및 공개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 대표회의 임원회가 임의로 한 2차 선정결의는 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따라 실시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지난해 3월과 4월 위탁관리업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대표회의 임원회에 맡기기로 의결했고 임원회는 지난해 3월 주택관리업 등록 후 10년 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의 법인 등의 내용으로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임원회는 최저가를 제시한 A사 등 4개 업체를 1차로 선정한 후 이들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K씨 등 일부 동대표가 낙찰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관할 지자체에 진정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표회의 임원회는 2명의 동대표만이 참관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기존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 위탁관리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중 최저가업체인 A사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 이에 이 아파트 동대표 K씨 등은 지난해 7월 “대표회의의 1·2차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 및 그에 따른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4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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