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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4. 11. 13. 16:28

본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관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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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국민주택: 영구면제

국민주택 외: 2014.12.31일까지 한시적인 면제

2.청소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국민주택: 영구면제

국민주택 외: 2014.12.31일까지 한시적인 면제

3.경비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국민주택: 영구면제

국민주택 외: 2014.12.31일까지 한시적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6.7>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⑤ 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4.소독비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부가세 면제(조세제한특례법)와 면세(부가가치세법)는 규정하는 법률상의 용어의 차이며, 의미는 같음.

<부가가치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1.저수조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수도법」따른 저수조 청소용역「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5.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부가가치세 과세

6.난방비

지역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중앙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난방의 경우

각 세대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스사용료를 지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등유를 구매

7.급탕비

지역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중앙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난방의 경우

각 세대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스사용료를 지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등유를 구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8.04.21

[ 제 목 ]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요 지 ]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367, 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중앙ㆍ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유 및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67, 2002.08.20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서삼46015-11367, 2002.08.2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제 목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 요 지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8.수선유지비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매입공제(매출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음) 즉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소모성자재 구입비는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9.위탁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10.전기료

부가가치세 면세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과세대상이 되려면 관리주체가 재화를 공급(부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해야 하는 데 이것은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징수권자를 대신해 징수하고 입주자를 대신해 납부해주는 것으로 매출행위가 아닌 것임. 즉, 매출이 아닌 것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

11.수도료

부가가치세 면세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과세대상이 되려면 관리주체가 재화를 공급(부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해야 하는 데 이것은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징수권자를 대신해 징수하고 입주자를 대신해 납부해주는 것으로 매출행위가 아닌 것임. 즉, 매출이 아닌 것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

12.어린이집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세

<2012년 임대료 부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동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0% 설정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3.잡수입(전기검침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용역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전기검침 용역제공

한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부가세 만큼은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수입사용의 3가지 방법(관리규약에 명시, 예산안에 반영, 입대의 의결)으로 하여 직원들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잡수입일 경우 사용후 증빙을 남겨 놓을것

14.잡수입(재활용품매각)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을 제공

재활용 업체는 수익대금속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입주자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나, 일시적으로 영리목적없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무조건 과세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매월 계속적인 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였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즉 대법원 판례(대법원 84누629,1984.12.26.)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고 있음

15.잡수입(통신 중계기 장소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중계기임대장소를 제공

임대업자(SK,KT,LG)가 임대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16.잡수입(알뜰시장 장소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알뜰장터를 제공

알뜰장터 시행업자가 임대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단지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자 장소확보를 위해 공사 또는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것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투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단, 관련성이 있어야 함.) 업무를 할 때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꼼꼼하게 체크 할 필요가 있음.

<잡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부가, 조심2013중3063, 2013.11.12., 기각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조심2013중3063[심판]

[ 제 목 ]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통신중계기 설치임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의 상당액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수익사업(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을 하고 알뜰시장 임대료 OOO원, 재활용품 위탁판매 수입금 OOO원, 광고 수입금 OOO원,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아파트의 주장논리> ☜ 부가세 면제 입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은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관리비 지출 및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알뜰시장 임대료 및 통신중계기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쓰레기 청소 목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광고수입은 입주자 등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국세청의 주장논리> ☜ 부가가치세 부과 입장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장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수익사업「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근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수익사업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1. (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19. (생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9. 준공된 OOO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 OO : OO)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쟁점수입금액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바, 알뜰시장 수입금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발생시 지급함으로써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절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비 외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관리비 외의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 전입 및 예비비로 적립하여 차기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 아파트 인근이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84누593, 1985.4.23.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7누11065, 2000.1.21.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먼저, 쟁점② 중 알뜰시장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알뜰시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주요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동 임대료 수입은 ‘알뜰시장 대지 임대’에 의한 것으로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하며, 위 주택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므로 알뜰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뜰시장 운영 계약서(2012.5.11.) 1부, 아파트 조감도 및 알뜰시장 임대장소 구역표시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알뜰시장 대지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OOO과 계약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료의 관리도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없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알뜰시장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91누8180, 1993.6.22. 같은 뜻), 위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동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내의 일정부지만을 사업자에게 임대한 용역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② 중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는 알뜰시장 임대료와 같이 아파트 옥상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의 임대용역에 의한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중계기단말기 설치 사진 1부와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OOO가 체결한 옥상중계기 설치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2.3.)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임대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② 중 재활용품 위탁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의 폐기물 처리의 운영·관리 실태로 볼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아파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파트 내의 재활용품은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 46015-1435, 1994.7.13.)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진 1부와 OOO 아파트관리규약 일부 발췌분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부가46015-4251, 1999.10.20.)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활용품 위탁판매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수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폐기물 위탁판매가 면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 중 광고시설물설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 관련, 국민후생관련, 문화와 관련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아파트 입주자 등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은 결국 입주자 등의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의 후생과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아파트 내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관리업체인 OOO아파트와 맺은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9.18.)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광고시설물설치에 따른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로비에 광고시설물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의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아파트 입주자 연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으로 아파트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등의 지급관리비 외에 잡지출 및 예비비 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휘트니스센터 운영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슴

※외부업체 위탁 운영시 외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월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 제 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 요 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35, 2009.12.17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방법.

-아파트는 정관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의결이 포함된 입대의 회의록

-세무서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라는 것이 추가로 발급되는 곳도 있음(이것은 정관이 없는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추가로 교부)

-그 외 관리규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간주하는 법령<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동대표회장) 및 관리인(관리소장)을 선입하고 있기 때문에 1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내용>

-단지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자 장소확보를 위해 공사 또는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것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매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투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입니다.

-1년에 2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세무서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누락돼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누락이 돼도 탈세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분양아파트 전기요금 건으로, 아파트는 시공사에게 전기요금을 부담하라고 하자 시공사는 그럴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당연히 발급해주라고 하고 이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옥상마다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며,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수익금이 제법 큽니다. 상대처는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인 SK, LG, KT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급해본 적이 없는 관리사무소는 해야 되는지 묻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광고물 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해 재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이며,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를 하든 두 경우 모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정관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의결이 포함된 입대의 회의록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라는 것이 추가로 발급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관이 없는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가 일어나 매출이 발생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법인이므로 의무 발행대상이며, 따라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면 미발행, 미전송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전자신고(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급여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단지는 대개 홈택스를 접해 봤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매출처별 합계표 입력하는 곳이 있으며, 그런데 이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자동으로 등록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입처별 합계표 입력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리업무를 하다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써 이것도 전자로 수취한 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 종이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은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처리하고 매출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이 매출은 잡수입부분만 있고 매입은 관리부분만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라함은 세금(→부가세)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1)송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송장의 기능을 합니다.

2)청구서 또는 영수증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서 없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3)세금영수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4)증빙서류

기업내부의 경영관리면에서도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고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 또는 기장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5)과세자료

모든 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조합 기타 부가가치세면제 사업자 등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세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렇게 수집되는 세금계산서를 대사분석함으로써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분야에도 근거과세·공평과세 실현에 긴요하게 활용합니다.

관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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