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분양·미입주 세대는 ‘전체 입주자 등’에서 제외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2. 8. 3. 10:05

본문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중 ‘전체 입주자 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입주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현재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을 의미하는지.

회신 :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의미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중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미분양 세대, 미입주한 세대를 제외한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과반수를 뜻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안건번호 : 11-0255, 법령해석총괄과-2732, 2011. 6. 16.).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때 ‘입주자 등’의 기준은 법제처의 해석과 같이 미입주한 세대를 제외한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입주자 등’의 의미는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2012. 6. 13.>

<국토해양부 제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