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5. 10. 조례 제48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
제3조(회기)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개정 2007.12.31조례 제670호) ②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각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7. 12. 31 제670호)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9월, 10월중에 의회의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681호) |
제5조(정례회의 운영)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개정 2007.12.31 조례 제670호)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개정 2007.12.31 조례 제670호)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 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수성구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개정 2006. 9. 13. 조례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까지 의회가 연중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하고,“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4”를“같은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2조중“법 제41조제3항”을“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법 제38조”를“법 제4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법 제41조제3항”을“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중“영 제19조의4”를“영 제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법 제36조”를“법 제41조”로,“법 제125조”를“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법 제118조”를“법 제127조”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 3. 3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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