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정) 1991. 4.01. 규칙 제177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8 의회규칙 제6호)(개정 2007.11.13 의회규칙 제7호)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의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회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 1 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4.18 의회규칙 제6호) (개정 2007.11.13 의회규칙 제7호)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 2 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 3 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음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제 4 절 발 언 |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28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7.4.18 의회규칙 제6호)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4.18 의회규칙 제6호)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7.4.18 의회규칙 제6호) |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0조(발언회수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결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 5 절 표 결 |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
제42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 6 절 회 의 록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원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 4 장 위 원 회 |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5조의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결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 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4조(예산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 6 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66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68조(구청장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의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 8 장 질 서 |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81조(녹음·녹화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 장 징 계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1.13 의회규칙 제7호)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1.13 의회규칙 제7호)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2. 29.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6. 10. 조례 제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6.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각 위원회'간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7.4.18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제63조”를“「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법 제71조”를“법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중“법 제78조”를“법 제86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법 제75조”를“법 제83조” 로 한다. ②(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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