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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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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1. 조례 제193호
(일부개정) 1992. 3. 14. 조례 제219호
(일부개정)1992. 10. 9. 조례 제235호
(일부개정)1994. 7. 16. 조례 제293호
(일부개정)1995. 8. 17. 조례 제324호
(일부개정)1996. 3. 9. 조례 제346호
(일부개정)1997. 3. 31. 조례 제378호
(일부개정)1999. 6. 21. 조례 제453호
(일부개정)2000. 2. 25. 조례 제477호
(일부개정)2002. 5. 10. 조례 제522호
(일부개정)2003. 11. 10. 조례 제556호
(일부개정)2004. 3. 6. 조례 제566호
(일부개정)2005. 9. 30. 조례 제607호
(일부개정)2006. 5. 1. 조례 제633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670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 7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조례 제607호) (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2조(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개정 1995. .8. 7.조례 제324호) (개정 1996. 3. 9.조례 제346호)(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33호)

②(개정 1995. 8. 17 조례 제324호)(개정 1996.3. 9. 조례 제346호)(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33호)

③(신설 1995. 8. 17. 조례 제324호)(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33호)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 2006. 5. 1. 조례 제633호)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원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등과 관련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의장의 명(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19호) (개정 1992. 10. 9. 조례 제235)(개정1995. 8. 17. 조례 제324호)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2. 3. 14. 조례 제219호) (개정 1995. 8. 17. 조례 제324호) (개정 1997. 3. 31. 조례 제378호) (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1994. 7. 16 조례 제293호) (개정 1995. 8. 17. 조례 제324호)(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개정 2005. 9. 30. 조례 제607호)(개정 2006.5. 1. 조례 제63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 8. 17 조례 제324호) (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개정 2004.3. 6. 조례 제566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33호)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10. 9. 조례 제235호) (개정 1995. 8. 17.조례 제324호) (개정 1997. 3. 31. 조례 제378호) (개정 2000. 2. 25 조례 제477호)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1992. 10. 9 조례 제235호)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5. 8. 17. 조례 제324호)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3. 14 조례 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2. 10. 9.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9.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4. 7. 16.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5. 8. 17. 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의 규정은 1995.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6. 3. 9.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7. 3. 31. 조례 제 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6. 2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0. 2. 25.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2. 5. 1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3. 6.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 9.30.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하
 고,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4”를“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2조중“법 제41조제3항”을“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법 제38조”를“법 제4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법 제41조제3항”을“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중“영 제19조의4”를“영 제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법 제36조”를“법 제41조”로,“법 제125조”를“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법 제118조”를“법 제127조”로 한다.
③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를“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로 하고,“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동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수성구,
 보건소, 동”을“수성구,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동”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법 제137조”를“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중“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54조”를“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⑤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를“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⑥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별지]    [별표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관련)   
  [별지]    [별표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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