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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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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1. 조례 제186호
(일부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일부개정) 1994.10. 24. 조례 제304호
(일부개정) 1997.10. 25. 조례 제385호
(일부개정) 2000. 5. 10. 조례 제482호
(일부개정) 2003. 6. 10. 조례 제548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670호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06.01 조례 제 80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53-666-20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조례 제670호)

제2조(감사)  ①의회는 수성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개정 2000. 5. 10. 조례 제482호)

③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해서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성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위원회와 조사이유를 명시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③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 위원회를 결정하되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 수성구청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 수성구, 보건소, 동 (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3. 수성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가. (삭제 2003. 6. 10. 조례 제548호)

나. (삭제 2003. 6. 10. 조례 제548호)

다. (삭제 2003. 6. 10. 조례 제548호)

5.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수성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 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24. 조례 제304호)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소속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의회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조례 제548호)

제10조의3(과태료부과)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5항에 의거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개정2007.12.31 조례 제670호)

제10조의4(과태료부과절차)  ①제10조의3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②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제10조의5(이의신청)  ①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03.6. 10. 조례 제54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제10조의6(상호 통보)  ①의장은 제10조의3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10조의4제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수성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수성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성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수성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3. 6. 10. 조례 제548호)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 24.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5. 1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6. 1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를“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로 하고,“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동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수성구, 보건소, 동”을“수성구,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동”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법 제137조”를“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중“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④ ∼ ⑥(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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