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1999. 9. 30. 조례 제465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과 |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30 조례 제708호) |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③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시기는 기금의 일정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 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4. 노인지 발간(회보) 5.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8.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②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③(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④(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⑤(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2. 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 6급(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②기금운요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자료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5.20 조례 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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