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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9.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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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1991. 12. 31. 조례 제201호
(일부개정) 2001.01.10 조례 제 498호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7.30 조례 제 70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산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영구임대아파트내

2. 범물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내

3. 황금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내

제 3 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수급권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 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장애인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 4 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제 5 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6 조(비용의 수납)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제 7 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재정능력·사명감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령을 따른다.(개정 2008. 7.30 조례 제707호)

제 8 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인건비·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 9 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제 10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위탁의 해제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비품 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

제 13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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