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1991. 12. 31. 조례 제201호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산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영구임대아파트내 2. 범물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내 3. 황금 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내 |
제 3 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수급권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 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장애인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
제 4 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
제 5 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 6 조(비용의 수납)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
제 7 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재정능력·사명감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따른다.(개정 2008. 7.30 조례 제707호) |
제 8 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인건비·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 9 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
제 10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 11 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 12 조(위탁의 해제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비품 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 |
제 13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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