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 1993.01. 7. 조례 제23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운동장의 명칭은 “수성구구민운동장”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운동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6번지에 둔다.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운동장 전체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10인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
제5조(관리)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1.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동장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입장료·사용료 기타 운동장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
제6조(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시간·징수하려는 관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삭제 2001. 10. 10. 조례 제510호) |
제8조(불허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음란·외설, 폭력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시설의 개방) ①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장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0. 10. 조례 제510호)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사유가 있는 자 |
제12조(사용시간) ①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0호) |
제13조(사용료) ①운동장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이용·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운동장내의 장기간(1년이상)의 광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관람료 징수시의 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어린이, 청소년·경로자·군인 등 4.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5.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구청장이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허가를 정지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판매된 관람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8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 하는자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2. 경기(행사 포함)의 주최측 담당임원·출전선수·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을 휴대한 자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운동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의 목적상 긴급히 타용도로 운동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제17조에 정한 사용료의 반환 등을 제외하곤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22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②사용자가 주관한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
제23조(운동장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동장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운동장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입장권은 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 선수 등은 사전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0. 10.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것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별표1(사용료) |
〔별표1〕(개정 2001. 10. 10. 조례 제510호)(개정 2004. 4. 10. 조례 제569호)
1.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체 육 경 기 외 | |||
평 일 |
토ㆍ공휴일 |
평 일 |
토ㆍ공휴일 | ||
축구장 |
주 간 |
100,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야 간 |
150,000원 |
225,000원 |
450,000원 |
675,000원 | |
비 고 |
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를 말함(프로경기는 제외). 2. 축구 등 체육경기는 1경기 기준이며, 초과경기당 해당 사용료의 10%를 추가함. 3. 조기 사용시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
2. 상업사용료
구 분 |
기 준 |
요 금 |
운동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
1회 4시간 |
300,000원 |
초과시간당 |
75,000원 |
3.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나이터시설 |
수용요금×일수/30+사용전기요금+기본사용료 |
∙ (수용요금×일수/30) : 선납 ∙ 기본사용료 - 축구장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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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3. 2. 8. 규칙 제27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동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항에 의거 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납부는 허가서 교부시에〔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행사 종료후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관람권 2. 군·경 및 학생 관람권 3. 초대권(초청장) 4.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②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및 감면) 조례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매) 조례 제2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운동장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검인신청)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림권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9. 조례 제2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상의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8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9호서식 | |
[별지] | 별지 제10호서식 |
지방재정법 (0) | 20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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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과 (0) | 2010.10.03 |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 (0) | 2010.09.20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0) | 2010.09.20 |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