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7.30 조례 제 758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수성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0) | 2010.11.24 |
---|---|
지방재정법 (0) | 2010.11.24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 시행규칙 (0) | 2010.10.01 |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 (0) | 2010.09.20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0)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