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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과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10. 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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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7.30 조례 제 758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과
연 락 처 : 053-666-2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수성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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