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30 조례 제 778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①수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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