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4.10 조례 제 736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원연구단체라 함은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②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한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①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의정담당이 담당한다. |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의회 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 3명,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회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안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연구활동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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