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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홍보소통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12.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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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  제정) 2008.10.10 조례 제 7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 라 한다) 구정운영의 모니터링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 여론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구민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활동사항이 지극히 미흡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
  받을수 있다.

제7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모니터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구민불편 사항

3.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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