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 제정) 2008.10.10 조례 제 71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 라 한다) 구정운영의 모니터링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 여론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구민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활동사항이 지극히 미흡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 |
제7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구민불편 사항 3.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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