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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도시디자인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0. 12. 30. 11:46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0-877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현수막 난립방지 및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대안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현수막게시대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편익 시설물로 지정

LED 전자현수막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이미 지정 되었음(2010. 2. 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4.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전화 (053)666-2821, 팩스 (053)666-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2. 12. 30. 조례 제532호
(전부개정) 2006. 2. 28. 조례 제622호
(일부개정) 2006.11.20 조례 제 652호
(일부개정) 2009.03.02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09.11.10 조례 제 771호
(일부개정) 2010.09.30 조례 제 811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디자인과
연 락 처 : 053-666-2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 (이하“광고내용”이라 한다)을 높이 1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등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 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 조례 제731호)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광고주는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한 외벽이 아닌 부분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할 외벽의 전용사용권자가 외벽사용을 승낙한 경우

2.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선임한 건물관리인이 있어 이 건물관리인이 사용을 승낙한 경우

3. 전용공간의 외벽이 계단실인 경우 그 계단실이 접한 외부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4. 외벽이 없는 지하공간의 사용자가 현관입구 상단을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 (개정 2009. 3. 2. 조례 제731호)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삭제 2009. 3. 2. 조례 제731호)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5층 이상 건물 또는 건물높이 20미터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벤치·관광 안내도·승차권 판매대·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③ (삭제 2009.3.2. 조례 제731호)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9. 3. 2. 조례 제731호)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1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 및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 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 1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을 건물 전체의 면적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3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4개

나. 1만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 6개

다. 5만제곱미터이상 : 8개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막의 표시방법,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조례 제811호)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및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하되,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하되,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 이어야 한다.

가.「」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및 「」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개정 2009.3.2.조례 제731호)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 및 배부하여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31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개정 2009.3.2. 조례 제731호)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09.3.2 조례 제731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및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범위 안에서 당해 소위원회의 심의목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 조례 제731호)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⑤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물 심의 신청서에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은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 및 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 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 등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2.「」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 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 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 희망자에 대한 추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동게시대를 1년단위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동일 광고주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1개월당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의 수는 3개 이내로 한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물 등 반환 청구 및 인수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3.2. 조례 제731호)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6.11.20. 조례 제652호)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업 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

3.「향토예비군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 위탁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 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 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등록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과 길이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52호)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대상자)  ⓛ 법 제20조2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한 옥외광고업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3.2. 조례 제731호)

제37조(이행명령대상자)  ⓛ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한 옥외광고업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주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한다.

② 제1항의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광고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물 등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업자에게 부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증서류가 허위이거나 옥외광고업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주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한다.

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③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3.2 조례 제73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광고물등관리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8조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6.11.20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3. 2.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9.11.10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9.30.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별지별표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별지]    별표1(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 등)   
  [별지]    별표1의2(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별지]    별표2(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지]    별표3(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별지]    별표4(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지]    별표5(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별지]    별표7(현수막제작기준)   
  [별지]    별표6(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별지]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 신고필)   
  [별지]    별지 제2호서식(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   
  [별지]    별지 제3호서식(광고물 심의 신청서)   
  [별지]    별지 제4호서식(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   
  [별지]    별지 제6호서식(광고물등 안전도검사의무 위탁지정신청서)   
  [별지]    별지 제7호서식(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별지]    별지 제8호서식(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원증)   
  [별지]    별지 제9호서식(제거한 광고물의 목록)   
  [별지]    별지 제10호서식(광고물등 반환 청구 및 인수증)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2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별지]    별지 제13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별지]    별지 제14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   
  [별지]    별지 제15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별지]    별지 제16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별지]    별지 제17호서식(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   
  [별지]    별지 제18호서식(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별표 일괄 다운로드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자현수막게시대(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전자현수막게시대(게시시설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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