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08.09.10 훈령 제 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수성아트피아 및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라 함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수성아트피아 및 각 주민센터의 장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를 채용·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수성아트피아 및 각 주민센터를 말한다.
3.“예산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4.“관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사용규모를 총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사용부서에서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근로자 중 관련법령 등에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운용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인력운용계획수립) ①사용부서의 장은 다음년도 근로자의 사용인원, 사용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연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요구한 연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기준)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하며, 세입·세출업무,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채용절차) ①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
②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채용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의거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신원진술서 3통(신원조사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
4. 자격증, 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8조(근로계약기간) ①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만 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근로계약체결)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사용부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10조(채용 및 채용해지 통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11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제12조(근로일, 근로시간, 휴게)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13조(휴일) ①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은 무급휴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근로시간 등의 변경, 연장)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범위 안에서 제1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제16조(휴가) ①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 1 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임신에 따른 출산보호휴가 및 유·사산에 따른 보호휴가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⑤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병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의 연차 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병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병가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공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등을 받은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7. 기타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22조(출장)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근무상황의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등을 기록·관리한다.
제24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때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6.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25조(해고통지)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4조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임금 등
제26조(임금) ①근로자의 임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성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에 의한다.
②임금은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보험의 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유아보육비 지원)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퇴직급여)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퇴직금은 퇴직발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안전·보건 및 교육
제32조(안전 및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안전·보건과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용부서의 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구광역시 성희롱예방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신분증) ①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별도의 출입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근로자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대상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한다.
제37조(대장 등 비치)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2. 기간제근로자 임금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3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
[별지] 별지제1호 (근로계약서)
[별지] 별지제2호 (기간제근로자채용결과통보)
[별지] 별지제3호 (근무상황부)
[별지] 별지제4호 (신분증)
[별지] 별지제5호 (재직증명서)
[별지] 별지제6호 (기간제근로자 명부)
[별지] 별지제7호 (기간제근로자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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