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2.08 조례 제2994호 관리책임부서:소비자지원팀 연락처:031-228-3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원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원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원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수원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수원시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의 대표
3. 수원시 안의 중소유통단체 대표 등
4. 수원시 안의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5. 수원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수원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원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수원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수원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등 관련돤 경제 및 건축부서의 장
2.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4.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원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개설계획서 등을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제출케 함으로써 재래시장 인근 지역 내에 기습, 편법 입점 막는데 실효성이 있을것 예상
하지만 이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습, 편법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3.15 조례 제 969호
관리책임부서:기획감사실 연락처:665-21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
10.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협의회의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의 실시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4. 전통시장 대표
5.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영업개시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30일내에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규모 점포 등이 제 10조 제1항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2.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포함되거나 경계에 접하는 경우
3. 대규모 점포 등의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다만, 이 경우 등록제한기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인근 중소유통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제 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1. 북구 전통상업 보존 및 유통산업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3조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3. 기타 북구의 주민과 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8호~제9호, 제10조~제11조, 제13조~제14조의 규정은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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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12.24 조례 제 536호 관리책임부서 : 경제진흥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형태로 유통 산업을 영위하면서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유통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 관내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 관내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대형·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협의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협의는 부산광역시연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형·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변경)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사항에 대해 취소·변경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게시판 또는 구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제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할 수 없다.
연 락 처 : 051-665-4472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부 칙<제536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연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를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조목록 |
부칙목록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0) | 201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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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항 개정안 (0) | 2011.03.31 |
자체감사 규칙/일상 감사 규정/감사실 (0) | 2011.03.14 |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0) | 2011.03.03 |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0) | 201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