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제정) 1995.11.17 조례 제 334호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
제 2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하는 자금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개정 1998. 5. 20. 조례 제425호) |
제 3 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고등학교는 교과목별 성적이 30%이내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3분의 2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1999. 8. 28. 조례 제462호) (개정 2002.12. 30. 조례 제533호) (개정 2004. 12. 30. 조례 제585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개정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1997. 10. 25. 조례 제400호)(개정 2009.5.20. 조례 제743호)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⑤(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
제 5 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개정 2005. 9. 30. 조례 제610호) |
제 6 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 1천만원 이하의 대부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1천만원 초과의 대부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개정 2005. 9. 30.조례 제610호) ③ 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5. 9. 30. 조례 제610호)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2. 직전 1년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기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4. 본 조례에 의한 연대보증 채무 중에 있지 않은 자 |
제 7 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 8 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한다. |
제 9 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⑤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 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 11 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12 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12. 31)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3 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
제 14 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
제 15 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 16 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 17 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 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8 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 19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 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대구광 역시수성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하고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하고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삭제 2009.5.20. 조례 제743호)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개정 2004. 12. 30. 조례 제58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5. 9. 3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09. 5. 20. 조례 제74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6.04.18 규칙 제 385호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융자대상자)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및 무주택 저소득자중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8.8.11 규칙 제603호)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한다.(개정 2008.8.11 규칙 제603호) |
제 3 조(융자신청 등)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재정보증서〔별지 제8호서식〕, 기타 무주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별지 제8호서식〕, 기타 무주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례 제6조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융자신청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인 1인의 담보물건을 수탁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를 첨부,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별표〕의 점수산정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동점일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고, 세대주의 연령, 가구원수의 배점기준순으로 한다.(개정 2008.8.11 규칙 제603호)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즉시 관할 동장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2.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한다. 다만, 융자대상자가 원할 경우 매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수혜자가 상환기간을 연 장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동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채권확보) 구청장은 융자금 신청자에게 채권보전을 위하여 연대보증 2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체납자 조치) 구청장은 융자수혜자가 원리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경우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무관계자(수혜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심방독촉,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자금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융자금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융자수혜자의 거주지나 재산 기타 채권보전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부터 적용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개정 2008.8.11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동장의견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동장의견서-1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5호서식](주민소득지원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연장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6호서식](주민소득지원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연장승인(불승인)통지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7호서식]사업계획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8호서식]재정보증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9호서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관리대장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지 제10호서식](주민소득지원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카드 [다른이름으로저장] | |
[별지] | [별표]점수산정표 [다른이름으로저장] |
공동주택 품질검수 조례 소개 (0) | 2012.07.14 |
---|---|
유기동물 보호조례 (0) | 2012.05.28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항 개정안 (0) | 2011.03.31 |
북구,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0) | 2011.03.20 |
자체감사 규칙/일상 감사 규정/감사실 (0) | 2011.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