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 조례
(제정) 2001-11-30 조례 제 035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구청장·군수는 도로·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1. 동물원에 기증
2.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3. 매각
④제3항제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은 해당 구·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호시설) ①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시설에는 동물보호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군수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보호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탁보호) ①구청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동물사육시설, 학술연구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구청장·군수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감독) 구청장·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경비 지급)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위탁보호수수료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대구광역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02-05-23 조례 제 555호
(일부개정) 2008-10-16 조례 제 994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여우·밍크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16>
②“유기동물”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③“관리인”이라 함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연령·성별·특징·포획장소·포획시간·보호장소 등을 지체없이 공보·일간신문·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시설) ①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호시설에는 동물보호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인의 위·해촉) ①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 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의 회원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
②구청장·군수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 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관리 및 보호) ①구청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또는 개인, 동물사육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하여금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구청장·군수는 관리 및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제5조제2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보호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구청장·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소요경비 지급)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위탁보호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산출경비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군수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보조) 울산광역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⑤생략
⑥「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내지(25)생략
전라남도 유기동물 보호조례
(제정) 2002-04-20 조례 제 28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로서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시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포획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1. 동물원에 기증
2. 동물을 사랑하는 자, 동물사랑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3. 매각
④제3항제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당해 시·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시설) ①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시설에는 동물보호관리인(이하 "동물보호관리인"이라 한다)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군수는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관리인 및 위탁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보호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시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6조 (위탁보호) ①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랑단체, 동물을 사랑하는자, 동물사육시설,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있다.
③시장·군수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동 조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요경비 지급)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료비 관리인 수당 등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소요경비의 징수)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료등으로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역시 남구 유기동물보호사업 지침 2006.12.20제정 2007-12-31폐지
개정사유
경비 산출 등 다양한 변화로 유기동물 민간위탁 계약서의 잦은 변경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대구광역시남구 유기동물보호 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에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였으나, 매년 단가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침을 폐지
(폐지)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2008-10-24 농업유통과
수성구 조례 등 소개 (0) | 2012.11.27 |
---|---|
공동주택 품질검수 조례 소개 (0) | 2012.07.14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0) | 2011.04.28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항 개정안 (0) | 2011.03.31 |
북구,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0) | 201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