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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항 개정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1. 3.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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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공무원 모두, 최대 5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 규정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보조금 부당 수급과 교부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에 따라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교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허위보고나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보조금 교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쓰인 금액이 2010년 총예산 대비 16.5%인 25조 원에 달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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