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 감사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 3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 실시대상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구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8. 10. 8. 규칙 제58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③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의 종류등) ①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종합감사·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
제5조(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각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동·사업소 또는 실·국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기타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
제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등) ①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구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단·과·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 10. 8. 규직 제58호)(개정 2006. 11. 27. 제573호)(개정 2008. 2. 1.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감사계획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종합감사계획은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서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심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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