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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by 임대규 2011. 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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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

-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대규모점포(SSM)까지 등록제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

- 범 위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 절 차 : 주민의견 수렴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 내 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목적 등

- 효 력: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녹색성장과 전화 666-2643, 팩스 666-2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소유통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 이란 대·중소유통기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구청장은 대·중소유통기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구청의 상생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실행계획 등

 

 

제5조(상생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①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성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매년 실행계획을 (이하 ″실행 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호

5.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운영) ①구청장은 대·중소유통기업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중소유통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수성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소유통기업 간 또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 ①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또는 취소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등록)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사업계획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실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주변 상권의 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할 경우

 

제13조(조건 등의 부과)①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주변상권 피해 발생을 위 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상생발전,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 보전활동 및 지원)①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제8조제5호․제6호,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주 각 기초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13일 김선미 의원(민노당)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 지역, 녹지 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운영하게 돼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이번에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돼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에 이어 서구의회도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북구의회 또한 이번 정례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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