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3일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녹색성장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도 있었고 수정안도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임대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2.
3.
~
8.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 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종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제8조에 따른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북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
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 구성. 운영) ⓛ 구청장은 수성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성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 장
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다.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대표
라. 재래시장 대표
마.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바.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사.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자
2.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
10. 그 밖의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 건축의 소유권. 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협의회의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 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의 실시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
2. ~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목적
4. 그 밖의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3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영업개시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30일내에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등이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포함되거나 경계에 접하는 경우
3. 대규모점포 등의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다만 이 경우
등록제한기간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완
료 시점까지로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지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
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와 인근 중소유통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5조(조건의 부과)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1. 수성구 전통상업보존 및 유통산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3. 기타 수성구의 주민과 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1항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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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1-628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 개정‧공포됨에 따라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안 제11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나. 일몰규정 연장(부칙 안 제2항)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3년 11월 23일 → 2015년 11월 23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녹색성장과 전화 666-2643, 팩스 666-2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
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1킬로미터------- --------------------------------------------- ------------------------------. |
부 칙 ②(유효기간)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②(유효기간) --------------------------- ------------------------------------------- ------------ 2015년 11월 23일까지 ---------------------.
|
관 계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1. 6.30 법률 제10813호]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부칙 <제10398호, 2010.11.24>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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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형마트·SSM 月 두차례 의무휴무 권고
202. 2. 21
경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고했다. 경북도는 22일 열리는 시·군담당과장회의에서도 신속한 조례제정을 당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전통시장 6대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활성화 계획은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개최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시장사업 조기 추진 △지속적인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홍보방송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고객지향형 상인육성 및 시장 공동마케팅 등이다.
경북도는 각 실국별로 담당 시·군을 지정, 월 1회 이상 장보기를 생활화하고 대구주부를 대상으로 한 장보기투어도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시·군별 향우회, 출향인사, 대도시아파트부녀회,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해 ‘내고향 장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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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0) | 2011.03.24 |
여성문화회관 명칭 변경 조례 개정 (0) | 2011.03.14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상의 문제점 소개 (0) | 2011.01.24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광주 북구. 광산구 (0) | 201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