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공고 제2011 -328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1. 제정이유
○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해「수성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비율, 한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의 신청 및 한도․이율 등
○ 제2조(융자의 신청)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후 신청
○ 제3조(융자금액의 한도) : 주차장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7억원 초과 할 수 없음
○ 제5조(융자금의 지급) : 융자금 지급 등은 구금고에 위탁
○ 제6조 (상환 및 기간연장) : 3년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연장 : 천재지변 1년)
○ 제7조(이율) :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
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 제4조 : 융자 대상자의 결정 등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 한도 금액 등
다. 융자대상자의 관리․감독
○ 제8조 :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부, 서류 등 검사․감독
∙관리 : 상환완료 시까지 관리대장 작성 관리
라. 보조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 제10조 : 보조의 대상(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참여 신청자)
※ 보조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규정)
○ 제11조 : 보조금액의 한도(총 공사금액 50%, 150만원 한도 내)
○ 제12조 : 보조대상자의 결정→대구광역시 사업집행계획 연계 추진
○ 제13조 : 보조금의 지급→ 주차장 설치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제14조 : 보조대상자 관리 → 관리카드 작성 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마.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 제15조 : 동일한 사유로 융자․보조 중복 금지 등
3.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및 같은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제19조(보조방법),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제6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융자의 대상), 제20조(보 조의 대상), 제21조(융자의 방법), 제22조(보조의 방법), 제23조(융자금의 반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4. 의견제출
○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교통과장, 전화 666-3037, 팩스 666-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신청)①조례 제 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21조 제①항 각 호의 서류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1부.
제3조(융자금액 한도)①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1.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2. 주차구획선의 도색 비용
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
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
5. 주차 빌딩의 건축 비용
③제2항 각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제5조(융자금의 지급)①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증빙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②융자금 지급은 구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구금고에 위탁 한다.
제6조(상환 및 기간연장)①융자금은 3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상환 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율)①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자 산출 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시의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대상자의 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환 완료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반환 등)조례 제23조에 따라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이 경과할 경우 융자금 및 지체일 수에 따른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의 대상)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0m×6.0m 이상
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0m 이상
3. 이웃간 담장 경계를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11.0m 이상
제11조(보조금액의 한도)① 보조금의 보조한도는 다음 각호의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총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
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
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
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신청한 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12조(보조 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단,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참여 보조대상자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사업추진계획과 연계 추진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급)①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5호서식)
2. 공사비 영수증
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4. 청구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서식)
③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보조대상자의 관리)①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주차장표시를 주차장 입구 노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융자금(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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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총 소요액 |
자기자금 |
융자신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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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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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2011.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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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서식〕
주 차 장 설 치 사 업 계 획 서
1. 주차장 설치 위치 :
2. 대지면적 :
3. 주차장 명칭 :
4. 주차장 형태 :
○ 건물식 자주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5. 주차장 규모 : 연면적 ㎡( 평)
6. 주차장 설치 신고 일시 :
7. 주차장 건축 허가 일시 :
8. 주차장 착공 예정일 :
9. 주차장 준공 예정일 :
10. 주차장 사용 개시 예정일 :
11. 사업효과
12. 기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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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융자내역 ○ 원 금 : 일금 원 ○ 상 환 금 : 일금 원 ○ 상환잔액 : 일금 원 ○ 연장 신청액 : 일금 원
3. 당초 상환기한 : 년 월 일 4. 연장 신청기한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따로붙임 :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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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서식〕
융자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설치자 인적사항 |
주 차 장 설치일시 |
융자지원 |
상 환 |
기타 (설치 방법 등) | |||||
성명 |
주소 (설치장소) |
전화 번호 |
착공일 |
완공일 |
융자 금액 |
융자 일시 |
상환 금액 |
상환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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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서식〕
각 서 |
੦ 성 명 : ੦ 주민등록번호 :
੦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
੦ 전화번호 :
੦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
੦ 주차대수 : 대 ( ㎥)
본인은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였는 바,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5년까지 이를 위반하여 주차장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한 금액 모두를 즉시 반환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별표 제6호서식〕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
੦ 공사기간 : . . ~ . .
੦ 설치장소 :
੦ 설 치 자 :
੦ 설치현황도
《주차시설 배치도》
|
2. 시설현황
੦ 주차대수 : 대 (시설면적 ㎥)
੦ 시설형태 :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
੦ 설치비용 : 원 (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੦ 건물주 각서 1부
੦ 전⋅중⋅후 사진 끝.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제7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 |
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년 월 일
참 조 : 교통과장 발 신 : 동장(인)
1. 설치자 인적사항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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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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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연락처 : ) | ||||||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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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
੦ 기존시설 : 대 ੦ 보조금지원시설 : 대 | ||||
주차형태 |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 |
셔터(대문)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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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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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치비 |
원 |
자비부담 |
원 |
지원보조금 |
원 | ||
3. 사용실태 | |||||||
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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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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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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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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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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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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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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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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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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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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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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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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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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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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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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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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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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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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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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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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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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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5월,10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관 계 법 령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
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회계(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설치 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 전용시설의 노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방법)①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
부 보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 또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상환방법·이자율, 융자금 또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의 지급절차·한도·조건 등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반환)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하되,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비와 구·군비를 각 50퍼센트로 한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 경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6.「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융자의 대상)①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
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지하식 또
는 기계식)주차전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0조(보조의 대상)①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융자의 방법)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지급절차·비율·한도·조건 및 융자금의 기간 ·상환방법·이자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보조의 방법)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의 반환)융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
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조례와 규칙에 따라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경우와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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