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취미교양라든지 기술, 부업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이용대상을 제한한 것이니까 또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문화센터를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은 고산 시지지역이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지산 범물지역 남성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 현재 대한민국 내라든지 우리 8개 대구시 관내 자치 구․군 중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시에 여성회관.
○임대규위원 우리 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중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 간 곳이 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계장님 아십니까?
제가 최대한 파악한 것이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있고 전국적으로 남원, 제천, 광양, 종로구에 동부여성문화센터 5개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5곳이고요. 이외에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본 위원이 발굴해 봤고 명칭 변경한 곳은 93년에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한 대전시가 2008년 2월 15일 날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지금 여성 상위시대이니까 여성을 뺀 곳은 대전시가 처음이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5개 정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팀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실 아주 간헐적이지만 민원이나 어떤 그런 항의랄까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하반기 의원님 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저도 팀장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었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의회 의원님들 일반 고산 시지지역뿐만 아니라 만촌, 지산까지 하는, 많은 인원은 필요 없고 표본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 힘이 들더라도 각 동장님을 활용해서라도 설문 한 200분 정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민의(이하“구민”이라 한다)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이하“고산문화센터”라 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40-3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5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0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0) | 2011.03.24 |
---|---|
수성구 SSM 관련법 수정 제안 (0) | 2011.03.14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상의 문제점 소개 (0) | 2011.01.24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광주 북구. 광산구 (0) | 2011.01.19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0) | 201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