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였을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중?※공동주택거주자는 월 수수료 금액을 지원”을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 1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량을 합산하여 이에 상당한 납부필증 또는 실비로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 지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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