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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1. 1. 17. 22:48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1-   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09.12.17)의 후속조치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2. 개정내용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별표 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안제4조의2)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053)666-3174 팩스 (053)666-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을?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을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제1호중?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고,?직무?를?근무?로 하며, 동조제2호중?과원?을?감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중?제11조제1호?를?제11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를?당연히 복직 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중?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적용범위) ①~②(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   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임용자격) ①(생략)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   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임용절차 등) (본문생략)

〈신 설〉

 

 

 

 

 

 

 

 

 

 

제목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

 -----------------------------------------------

 ----------------.

제4조(임용자격) ①(현행과 같음)

 ②-------------------------------------------

 ----------------------------------------임용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

 -------------.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현행과 같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직권면직) (본문생략)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4.(생략)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구청장은「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현행과 같음)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근무-------------------------

 --------------------

 2. -------------------------------------------

 -------------------------------------감원----

 ------

 3~4.(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생략)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   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현행과 같음)

 ②제11조----------------------------------

 ----------------------------------------------

 ----------------------------------------------

 ----------------------------------------------

 ----------------------------------------------

 --------------.

③--------------------------------------------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   권자가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생략)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생략)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생략)

  ④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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