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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0. 9. 23. 15:40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 지역 주밍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포함 사항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안 제4조~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 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시설비 등 지원, 제정지원, 우선구매 등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

○ 재정지원의 관리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등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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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 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 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Ehms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사회적기업 관련부서 국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간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성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드으이 각종 지원을 힐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위탁 등 참여 장려) 구청장은 구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또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연기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 또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지원

2.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기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법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3. 사회적기업 등의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 개최

 

제14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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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으로 좋은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

01.사회적기업의 개념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목표=사회적 목적을 추구(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등),수단=영업활동 수행(수익창출)

  • 협의 (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협의 (법 제2조)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02.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영업활동 과정에게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

  •  

     

  • 사회적기업 육성

  •  

    • 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OECD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1.7%(03년) 우리나라14.1%(07년)
    •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모색 03년 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노동부(03년) : 73억원, 2천명->11개부처(07년) : 1조 3천억원, 20만명)대부분이 재정지원만 의존하는 단기/저임금 일자리 지적
    •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0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

    •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 외국기업의 사회공헌 규모(2005년 10,000$ 이익대비) : MICROSOFT 410(2.5%), WALMART 207(1.3%), GE 117(0.6%), 삼성 525(5%)

      기업사회공헌 규모(전경련 조사)

      2004년1조2,228억(14.7%)→2005년1조 4,025억(25.7%)→2006년1조 8,048억(8.4%)→2007년2조

    • 그러나 일시적인 기부 · 후원, 이벤트성 기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많은 사회공헌에도 불구,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

     

 

 

 

 국내 기업

 

 

 

 

지원기관 역할

01.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역 내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수익 · 연계모델 개발 지원 등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 사회적일자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대부사업 등의 지원대상 심사 · 선정 시 사전 검토의견 제시
  • 지방노동관서의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모니터링 업무 지원

02.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사회적기업 제도 및 인증요건 · 절차 등 안내를 위한 설명회 · 간담회 개최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조직전환,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요건(회계포함)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실사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

0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회계 · 노무 · 법무 · 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원하는 경영컨설팅 분야 등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업체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채택
    •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기관 연계 · 알선 및 비용지급 업무
    • 경영컨설팅 과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 관리 개선을 위한 상용 회계 프로그램 보급 및 회계 교육 실시
    •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및 프로그램 종류 등을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 프로그램 보급 지원, 사용여부 모니터링, 비용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에 필수적인 회계 관련 교육 실시

04.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지역 차원의 자율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체제를 마련
  • 전국단위의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 포럼 구성 · 운영을 지역 단위에서 지원

05. 사회적기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는 참여기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특화된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

06. 지역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중앙단위의 프로보노(전문성기부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보노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에 알선
  • 기타 사회적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다양한 일반 자원봉사자를 모집 · 교육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 연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대 운영 · 구성에 필요한 비용 외에 이들이 사용한 교통비 등 실비는 사후 정산하여 권역별로 차등 지급 가능

07.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등

  • 관할 지역의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홍보자료 제작 · 배포 및 기존 홍보자료 업데이트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지역별 사업(활동) 진행 현황,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사업 진행 중에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등재
  • 정보의 생산 · 유통 및 모든 사업의 수행이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통 해 이루어지도록 노력

08.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을 위해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하는 업무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추가되는 업무 등

  • 동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급이 가능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 재무제표 등을 권역별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검토 ·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실사 등 제반 업무
  • 추경예산 배정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심사지원, 모니터링, 경영지원 업무 등
  •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기관개요집 등 전국차원의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집 제작 · 보급 업무 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 함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자립을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으로서 이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함

○ '사회서비스'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별표 1 참조)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등을 말함

- 노숙자, 새터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모부자가정은 취약계층으로 인정

 

○ '기업연계형'이라 함은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말함

○ '지역연계형'이라 함은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말함

○ '모델발굴형'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최대 1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위 연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사회적 기업 지자체 참여 현황

•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행정·재정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환경·지역개발 등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 서울 용산구

- 환경 전문 예비사회적 기업 '더 좋은 세상'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복지법인, 기업과 함께 지역연계형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 경기 용인시

-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쿠키트리' 설립

 

- 한국 기업

(주)늘푸른자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주)막퍼주는반찬가게/예스푸드 /바리의 꿈 / 아름다운 가게

(주)노리단(방황청소년 위주. 문화예술분야)

위캔센터(지적장애인고용. 쿠키판매)

터치포굿(폐 현수막 이용 다양한 가방과 파우치, 지갑 제작)

오가니제이션(해외이주여성고용. 다문화레스토랑)

- 유럽의 사회적 기업

벨기에- 떼르/ 브뤼셀 옥스팜

프랑스- 에스파스

영국- 그린워크 / AFC 델포드사 / 뉴라이프 / 수양아동 양육 공동체

썬더랜드 재가요양 연합 /sunlight development trust

스웨덴 - 삼할/ 폭삼 그룹 /혼다사 그룹

이탈리아- 사회협동조합 /논첼로

스페인 - 혼다사 그룹

이탈리아 - 논첼로

덴마크- 프로젝트 프로모터

 

- 미국의 사회적 기업

주마 벤처스/ 홈보이즈 인터랙티브 / 에스페란자 유니다/ 퍼 스콜라스

바비 다드 인스티튜트/. 바인딩 투게더 / 트로사 / 스쿠쿰 / 프로비던트 카운셀링

뉴먼즈 오운/ 커먼 그라운드 / 하우징 웍스 /굿윌/ 루비콘 / 르네상스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안(수정_5_[1].7).hwp

 

서울특별시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2009.05.28).hwp

 

강원도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081229).hwp

 

경상남도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090514).hwp

 

경상북도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090309).hwp

 

나주시_사회적기업_육성지원에_관한_조례(090220).hwp

 

부산광역시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hwp

 

울산광역시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090810).hwp

 

전라남도_사회적기업_육성지원에_관한_조례(090108).hwp

 

전주시_사회적기업_육성에_관한_조례(080110).hwp

 

청주시_사회적기업_육성지원에_관한_조례(081128).hwp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충청북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

[조례]충청남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

[조례]양산시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곡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경기도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조례]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북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지원사례

 

- 전남 여수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협의회 출범 및 본격 활동 개시 2010. 5. 18

 

-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4억원을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당 3천만-5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전북도, 사회적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2010.05.13

 

- 인천광역시/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신규 사회적기업 중 사업계획이 우

수한 곳을 선정해 사업개발비로 지원    지원 분야: 자립기반 강화, 제품개발, 경영컨설팅, 지역자원 활용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결연식 진행.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후견기업 간 상호 일자리 창출과 구매지원 협력 강화

-[YTN] [대전·대덕] 사회적기업-후견기업 결연식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자립기반을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국경제] 대전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010.05.24

- 경상북도/

도내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8개, 예비 사회적 기업 18개, 신규 모델 개발기업

2개 등 기업에 총 5억3500만 원 지원

 

 

기업의 역할 가치

• 포스코 : 송도SE, 포스에콩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설립 완료

• SK : 계열사별 사회적기업 설립 계획 중

• 현대자동차 : 장애인지원 Easy Move 설립 발표 등

• 포스코 건설, 송도SE : 인천사회적기업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                             인천시협의회 '나눔과 기쁨'과 착한구매 MOU체결                             (5천400만원 상당)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자사 임직원들 생일에 위캔쿠키 선물

• 이스타항공 : 참신나는옷에서 승무원복 제작 등

• 포스코 : 기업 이미지 광고에 노리단 등장 시킴

• G-market : 매달 사회적기업 상품 기획전을 통해 판로확보를 지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매달 임팩트 데이 개최는 통해 회계 자문 제공

• SK : 임직원들의 전문자원봉사단(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등)

• 한국노무사협회, 세무사협회 : 온·오프라인 상시자문

• 신한은행 : 회계전문인력 318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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