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영주시 공고 제2010 - 372호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6. 30.
영 주 시 장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 1.13. 공포, 2010. 4.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13. 공포, 2010. 4.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부내륙 중심 고품격 그린시티”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는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경상북도와 연계한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함(20명 이내)
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작성
마.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하이
브리드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
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6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자. 기금의 설치․운용(안 제18~23조)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관련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4. 조례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참조 : 경제활성화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영주시 시청로 1번지, 전화 054-639-6237, 팩스 054-639-6239
E-mail : upstone69@korea.kr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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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체계
제3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경상북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영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2.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2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5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6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금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시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지원 사업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관련 사업
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녹색성장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녹색성장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5조의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자전거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10.6.10일 (0) | 201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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