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00.00 조례 제0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성구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은 제외한다. |
제5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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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정) 2003.12.20 조례 제 559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전문분야 종사자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개정 2007.06.11, 2008.11.10> |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 (기능) ①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 및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용역의 타당성 등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른 법률과 조례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0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10)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1)내지 <24> 생략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④ 생략 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생략 내지 (67)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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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8.07.15 조례 제214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용역”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기 제정 자치단체/강원 속초시, 화천군, 황성, 홍천군. 충남 보령시
자전거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10.6.10일 (0) | 201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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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0) | 2010.09.23 |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소개 (0) | 201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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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0)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