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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0. 9.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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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10.00.00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③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 제정 자치단체/대구시 달서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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